26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에 대해 환경과 안전기준의 유예기간 보장 등을 놓고 조율작업을 벌여 왔으나 내부적으로 생산이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교통부에 다마스, 라보 관련 생산 재개를 위한 최종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일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환경 규제에 대해 다마스와 라보에 한해 완전 면제를 환경부에 요청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정부측 입장은 내년부터 강화된 안전·환경규제 적용시 두 차량만 유예기간을 주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한국지엠의 요청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환경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마스와 라보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3월 시행을 예고한 개선형 머리지지대, 2015년 1월 도입할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 및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등의 안전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한국지엠도 내부적으로 다마스와 라보 단종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지난 20일 창원공장 노조지회와 다마스와 라보 단종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생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다마스와 라보 생산을 이어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제약 많다는 큰 틀에는 서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단종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가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다마스와 라보가 단종되면 대체 생산 모델로 스파크 후속모델이 라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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