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12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준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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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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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현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소유자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납부기간은 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서울시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이나 서울시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이용해도 된다.

또 자동차세 납부 가상(전용)계좌가 부여돼 해당 고유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ARS(1599-3900)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도 있다.

더불어 주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우리, 신한)나 신용카드(우리BC, 삼성, 현대, 롯데, 외환)로도 납부 가능하다.

2013년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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