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익 위해 방카슈랑스 25%룰 폐지돼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6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방카슈랑스에 대한 '25%룰'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카슈랑스는 은행 창구에서 파는 보험상품으로, 현재 은행지점에서 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전체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열린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방카슈랑스는 보험권과 타 금융권의 상호경쟁을 촉진해 금융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 여건을 마련해준다"며 "현재 지정돼 있는 25%룰은 소비자권익 및 경쟁 제고 등의 측면에서 장기·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방카슈랑스제도가 보험산업의 신규시장 창출이나 경쟁력 제고, 시장집중도 완화 등 보험과 은행산업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카슈랑스 영업에 있어서 모집수수료 관련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영업 관련 규정상 보험사가 은행에 지급하는 모집수수료율은 신계약비의 90%를 초과할 수 없다"며 "또한 모집수수료율이 보험설계사 채널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이 지급받는 모집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방카슈랑스를 판매할 수 있는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불완전판매 방지, 은행의 인력수급 문제 해소, 국제적 정합성 등의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관련 판매인원에 대한 제한 규정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활성화에 따른 저축성보험 위주의 편향된 성장보다는 수익성 및 건전성 강화 등의 차원에서 균형잡힌 판매상품 포트폴리오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사 및 은행 등의 경우 방카슈랑스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장기적 정착을 위해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등의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