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노인대상 허위· 과대광고 식품판매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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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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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령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 나서

아주경제 신윤성 기자 =의령군은 의령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달 말까지 마을회관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과 경찰은 상설 합동단속팀을 구성하여 관내 전 마을에 대해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여 마을회관이나 공터 등을 이용하여 속칭“떳다방”을 차려 놓고 경품을 제공 등의 방법으로 노인들을 유인, 불법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미등록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 할 경우에는 전량 회수 폐기조치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허위로 표시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가공업소까지 역추적해서 뿌리 뽑기로 했다.
 
또한 전 읍.면장 및 실버감시단을 통해 노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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