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특별비밀보호법 가결… "정보 넘기면 10년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7 09: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일본의 특별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새벽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등이 중의원 의석을 3분의2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공산당·사민당 등의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법안도 통과됐고 참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설립된다. 다음달 6일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정비밀보안법안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및 테러·유해 활동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이를 유출하면 최장 징역 10년형을 구형한다. 유출한 교사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으며 비밀을 얻은 언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약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