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신한은행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해킹이 불가능한 스마트폰 공인인증 서비스를 도입한다.
신한은행은 27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이동통신 3사와 스마트폰 모바일토큰을 통한 ‘신금융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바일토큰은 스마트폰 범용가입자식별모듈(유심·USIM)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공인인증서 해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공인인증서 문제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방지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돼 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보안 1등급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폰에서 직접 전자서명이 가능해 인터넷뱅킹 뿐만 아니라 모바일뱅킹에서도 추가인증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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