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 불황에도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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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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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고시를 한 큐넷 홈페이지 [사진출처=큐넷 홈페이지 캡처]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이달 초 발의돼 혼선을 빚었던 가운데 제24회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27일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개 수수료율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개선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전셋값 3억원 미만은 수수료율이 거래금액의 0.3~0.5%에 불과하지만 3억원이 넘는 전셋집은 2배가 넘는 0.8% 이내에서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김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이 전세 중개 수수료율의 구간을 세분화하고 요율 상한선도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중개업계의 반발에 결국 하루 만에 보완을 명목으로 회수됐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 절차가 간단해 인기가 있던 공인중개업소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그림자를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공인중개사 1명이 한달 동안 성사시킨 전·월세 거래는 평균 1.4건, 매매는 0.79건이다. 

전국 공인중개업소 수는 현재 총 8만2462개로 5년 전에 비해 3000여개 가까이 줄었다. 올해 들어 휴·폐업한 전국의 공인중개업소도 1200개가 넘는다.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중개 서비스 질을 높여야 중개업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올해 국토교통부가 서울·부산·세종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실시한 중개업소 특별단속에서 적발한 총 72건의 위반 사례 중 37건이 거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관련 내용이었다. 

한편 제24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중 서울 거주자는 자격증을 택배로 받을 수 있다. 택배 교부 대상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q-net.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7일부터 29일까지로 택배료는 수신자 부담 2400원이다. 오는 12월 4일부터 자격증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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