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과 포항 해역에서 불법 고래잡이가 이뤄진다는 동향과 관련,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이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섰다.
해경청은 26일 본청에서 해양수산부, 고래연구소와 함께 고래 불법포획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단속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해경은 울산·포항 해역에서 해상 순찰과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고래의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불법포획 사범을 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물에 우연히 걸려 잡힌 것으로 신고된 혼획 고래에 대해서도 고래 몸체에 작살 바늘이 박혀 있는지를 금속탐지기로 판별, 혼획을 가장한 불법포획 사범을 가려낼 방침이다.
혼획 고래는 2010년 770마리, 2011년 1114마리, 2012년 2665마리로 늘었다가 올해는 이날 현재 1754마리로 감소했다.
해경에 적발된 고래 불법포획 사범은 2010년 25명, 2011년 59명, 2012년 10명이며 올해는 이날 현재 22명이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 2천만원의 벌금형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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