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심곡ㆍ이조ㆍ칠평 등 재해위험지구 3개소 26억3400만원, 재해위험 저수지인 외동 토상지 6300만원, 조전천ㆍ상동천ㆍ원심천ㆍ신기천 등 소하천 정비 8억4200만원, 위험교량 지일교 정비 7억5000만원 등 총 42억8900만원이다.
그 동안 수해복구비가 원상복구비 수준으로 산정되어 개선복구사업 추진 시 과다한 시비 부담으로 개선복구에 차질이 빚었으나, 이번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시비 부담을 경감하면서 항구적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별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관리 또는 추진하는 사업 중 당해 연도 중에 특별히 시행하여야 할 사유가 있어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비 소요액 부족분의 일부를 중앙 정부(안정행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현장 행정을 통해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 활동을 강화하여 특별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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