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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회장 내년 2월까지 구속집행정지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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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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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여원의 CJ그룹 자산을 횡령, CJ해외법인에 56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조세·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53)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7일 이 회장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이 회장은 2014년 2월28일 오후 6시까지 그 기간이 연장된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바이러스감영증으로 인한 치료 중 추가감염의 우려 있어 수용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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