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 120%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이 시중은행보다 높아 전문가들과 협의해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설정비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시중은행의 최저 근저당 설정비율이 110%인 점을 감안하면 110~115%로 낮춰질 가능성이 크다.
근저당이란 채권자가 대출자에게 주택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경우를 대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근저당 설정비율은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를 고려해 대출금액의 110~120%로 책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국민주택기금의 근저당 설정비율은 130%에서 120%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시중은행보다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율은 10%포인트 낮은 110% 수준이다.
근저당 설정비율이 높으면 대출자는 주택 구입 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비용이 커진다.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액은 근저당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금액이 커지면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원리금도 늘어나므로 대출자의 실질적인 금액부담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지만, 근저당 설정비율을 낮추면 이자를 연체했을 경우 주택이 경매로 빨리 넘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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