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NAVER·다음 과징금 우려 해소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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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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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NAVER와 다음이 과징금 우려 해소에 장 초반 강세다. 
 
28일 NAVER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17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4.37%(2만9000원) 오른 69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매수 상위 창구에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외국계를 통해 총 2만5000주 이상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다음도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1.94%(1600원) 오른 8만4200원에 거래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이 신청한 동의 의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동의 의결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대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네이버와 다음은 1개월(30일) 이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잠정안이 결정되면 30∼60일간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검찰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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