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가 27일 중국산 태양관 판유리가 시장가격이하로 유럽시장에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잠정적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했다고 펑황왕(鳳凰網)이 28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17.1%~42.1%의 관세를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관세율은 내년 5월27일까지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단락됐던 중국-EU간의 태양광 무역분쟁이 재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집행위의 조치로 무역분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록 이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태양광 판유리 시장규모는 약 2억 유로로 EU지역 중국 상품수입규모 2900억 유로(약 418조500억원)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다른 상품분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중국 최대의 무역파트너로 지난해 중국의 대(對)EU 수출은 2900억 유로 수입은 1440억 유로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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