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엔 중국 태양광 판유리에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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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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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에는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집행위가 27일 중국산 태양관 판유리가 시장가격이하로 유럽시장에 들어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잠정적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했다고 펑황왕(鳳凰網)이 28일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성명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판유리에 17.1%~42.1%의 관세를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최종 관세율은 내년 5월27일까지 28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로써 일단락됐던 중국-EU간의 태양광 무역분쟁이 재점화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6월 EU 집행위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잠점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새 관세율 부과시한인 8월 이전에 합의에 도달, 반덤핑 관세부과가 유예되면서 양국간 분쟁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집행위의 조치로 무역분쟁이 다시 시작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비록 이번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태양광 판유리 시장규모는 약 2억 유로로 EU지역 중국 상품수입규모 2900억 유로(약 418조500억원)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다른 상품분쟁으로 번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U는 중국 최대의 무역파트너로 지난해 중국의 대(對)EU 수출은 2900억 유로 수입은 1440억 유로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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