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소기업 우선구매대상 제품 지정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제품의 우선구매를 가능토록 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의 시행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내에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제품을 지정했다.
소기업 우선구매 대상 제품의 지정요건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 △직접생산 확인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한 26개 제품의 소기업 구성비율은 56.8%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달시장에서 소기업이 수주한 비율은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소기업우선구매제품의 유효기간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향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 운영주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절차에 따라 지정된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소기업·소상공인 우선구매 대상제품 지정으로 약 7000여개의 기업에게 2조원의 공공 조달시장이 우선 개방되는 효과를 갖게 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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