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는 임종기 환자 및 그 가족, 의료인 등이 연명의료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연명의료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반 시스템 제안 △연명의료결정법(안) 마련△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존엄 보장을 위한 사회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패널 토의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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