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 등 9명에 대해 징역 6월~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머리끄덩이녀'로 알려진 박씨는 지난해 5월12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통진당 중앙위에서 당권파 당원 수십여명과 함께 단상을 점거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조 전 대표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형사유를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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