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천헌금' 한화갑·최인기·유덕열 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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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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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비례대표 추천과 관련해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갑(74)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와 최 전 의원, 유덕열(59)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부덕(70)·양승일(69) 전 전남도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던 최 전 의원, 당시 민주당 중앙당 조직위원장이던 유 구청장 등과 함께 전남도의회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된 박씨와 양씨로부터 공천헌금(1인당 3억원) 명목의 특별당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 또한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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