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지난 4·11 총선 당시 야권의 서울 관악을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54) 통합진보당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측근인 김 씨 등은 지난 해 총선을 앞둔 3월 17~18일 야권후보 단일화 경선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서울 관악을 선거구지역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하는 문자메지시 240여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여론조사를 앞두고 총 190대의 일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을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다른 지역구 거주자 등 참가자격이 없는 당원들을 끌어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ㆍ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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