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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日 참의원 선거 위헌 판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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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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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올 7월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왔다.

28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히로시마 고법 오카야마 지부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해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오카야마 선거구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켰다. 올 참의원 선거 무효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변호사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가 끝난 직후 전국의 14개 고법ㆍ고법 지부에 “선거구별 의원 1명당 유권자수 격차가 최대 4.77배였던 7월 참의원 선거는 무효”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원 1명당 유권자 수는 돗토리현이 제일 적었고 홋카이도는 제일 많았다. 그 격차는 4.77배였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최고재판소는 “2010년 참의원 선거구 유권자수 격차가 최대 5배인 것은 위헌”이라며 변호사들이 낸 소송에서 ‘위헌상태’ 판결을 내렸다. 위헌상태란 위헌성은 있지만 당장 위헌은 아니고 상당 기간 시정되지 않으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 불합치 판결과 비슷하다.

이에 일본 국회는 유권자수 격차를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격차는 4.77배로 이전의 5배와 별 차이가 없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 오카야마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상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최종 판단은 최고재판소(대법원)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카야마 선거구의 이시이 마사히로 자민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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