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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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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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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문제 해소·기업 부담도 줄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1년간 유예된다.

관세청은 2014년도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는 제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내달부터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일자리를 만든 성실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행정상 세정 지원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관세조사 유예 기업 요건은 올해 수입 금액 미화 1억불 이하 법인(제조업) 중 수출비중(매출액 대비 수출액) 70% 이상인 성실 수출입기업 대상이다. 내년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5∼12%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나 올해 혜택이 부여된 업체와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등 대기업은 제외다.

특히 최근 4년 내에 통고처분 이상의 처벌 또는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신고 성실도를 충족한 기업만 해당된다.

올해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신설년도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내 제조기업(인수·분할 합병, 승계에 의한 신설은 제외)도 받을 수 있다.

단 신청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 진행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목표 대비 50% 이상 미진한 기업에 대해서도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즉시 배제키로 했다.

관세조사유예 대상기업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탈세제보 등이 있거나 신고내용에 탈세나 오류의 혐의가 인정되면 관세조사가 실시된다. 저가신고 우려와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의 수입업체도 마찬가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4년도 일자리 창출계획이 있는 성실 제조 수출입 기업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며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는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앞당겨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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