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의 해외 은행지주사 인수가 허용되고, 주채무계열 기업 편입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28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25일 발표된 ‘은행 여신약관 개선 방안’에 따라 대출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률뿐 아니라 실제 지연배상금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은행 여신약관과 은행연합회 비교공시에서는 지연배상금률만 확인할 수 있어 고객들이 실제 배상금 부담 수준을 체감하기 어렵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연배상금률과 지연배상금을 함께 공시 및 설명토록 하고, 은행연합회를 통한 비교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자, 분할상환금, 원금 연체 시 연체 기간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공시해야 한다.
지난 27일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국내 은행의 자회사 업종도 확대된다.
국내 은행이 해외 은행을 인수하는데 있어 제약으로 작용했던 해외 은행지주사 인수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 밖에 ‘기업부실 사전 방지 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로 주채무계열 편입 대상이 확대된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추가 부실 우려가 커져 대기업 그룹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주채무계열 관리 기업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009년 45개였던 주채무계열 기업은 올해 30개로 15개(33%) 줄었다.
규정이 변경되면 주채무계열 기업 선정 기준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1%’에서 ‘금융권 총신용공여액 × 0.075%’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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