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경보의 발령 기간은 1주일이며 별도 해제 발표가 있을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긴급 위기상황 발생시 우리 국민에게 신속히 이를 알리기 위해 기존 여행경보제도와는 별도로 1(주의보)·2(경보)단계로 구성된 특별여행경보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등을 고려해 방콕 및 방콕 인근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1단계(여행유의)로 신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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