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다음달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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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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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신분증 제출과 간단한 서식 작성만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한 '여권신청 전자서명제'가 다음달부터 확대 시행된다.

외교부는 28일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17곳에서만 운영하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총 43곳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금천구청과 부산시 해운대구청, 경기도 과천시청 등이 추가됐다.

외교부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재외공관에서도 확대 시행, 대상 공관을 7곳에서 24곳으로 늘렸다.

주러시아대사관과 주태국대사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주시애틀총영사관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들 재외공관에서는 미리 여권 사진을 촬영해 오지 않아도 접수창구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는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2016년까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와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 체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국내 236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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