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사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 측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교수는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5만 유로(한화 약 72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 유로를, 이 교수는 2011년 1월 5만 유로를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총 15명으로 이 중 8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7명은 지역 대학교수들이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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