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대우건설 뇌물수수 혐의로 교수 2명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1-28 21: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경북 소재 A대학 안모(57) 교수와 B대학 이모(54) 교수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마성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사 선정과정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후보 업체였던 대우건설 측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교수는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5만 유로(한화 약 72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만 유로를, 이 교수는 2011년 1월 5만 유로를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신도청 건설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총 15명으로 이 중 8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7명은 지역 대학교수들이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