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주식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보유주식 전량을 연말까지 처분함과 동시에 향후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전체 임직원의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보유자 자율 신고기간(6~7월)을 운영함과 동시에 주식보유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현재 전수조사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식 취득 자금출처 및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 보유 직원의 업무관련성 및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직원 2명 및 협력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위법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검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주식보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조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며, 전수조사 완료 이후에도 주식보유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 그간 자발적인 매각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불가피하게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한 상당수 임직원들이 스스로 지분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의 보유 주식은 연말까지 전량 처분할 계획이며, 협력사 경영상태 악화(법정 관리 등)로 인해 물리적으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도 ‘백지 신탁’ 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전량 매각 또는 매각위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유 주식을 미처분 할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징계’ 또는 ‘보직 해임․보직 이동’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엄중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전 공기업으로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갖추기 위해 자체 윤리행동강령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금지’를 즉시 신설하여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취득 금지 의무를 법제화 하도록 건의하여 향후 주식 보유금지를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상기 조치 외에도 앞으로 신임 사장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조 아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임직원이 엄정한 윤리 의식으로 철저히 재무장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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