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법원이 원세훈 공소장 2차 변경을 허가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협의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글 121만 건을 올린 혐의가 고소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2차 변경을 허가했다.
현재 원세훈 전 원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특정 여부가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이 변경된 상황에서 원세훈 전 원장 측에게도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료 검토 시간을 주고, 증인 신문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한편, 다음달 2일 오후 3시 공판을 재개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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