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이 지난 5월13일부터 6월28일까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8개 증권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기업공개 및 유상증자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270조원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한 343억원 규모 이자 수익을 챙겼다.
증권사가 청약증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제도적인 허점에서 비롯됐다.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해 증권사에 맡겨둔 돈이다.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증권사가 투자자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청약증거금은 빠져 있다. 감사원은 청약증거금도 투자자예탁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청약증거금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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