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시가 파악한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11년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검찰과 경찰에서 모두 868건(자치구 724건)의 비위로 인한 통보가 이뤄졌다.
해당 공무원의 소속은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가 각각 60건, 84건을 차지했다.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15건, 6급 이하 64건, 기능직 49건, 기타 16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의 비위 유형을 보면 폭행ㆍ상해가 41건(2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주운전 27건, 교통사고 12건(%), 금품수수 9건(%), 성추행 6건(%) 순이었다. 기타 항목에는 49건이 포함됐다.
이 기간 비위에 따른 처분은 훈계 등 70건, 경징계 44건, 중징계 10건으로 상당수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도 나온다.
자치구에 속한 비위 공무원은 성동구청이 55건으로 가장 많아 비위집단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서초구 46건, 광진구 37건, 동대문ㆍ마포구 각 36건, 강북ㆍ관악ㆍ노원ㆍ용산ㆍ은평구 각 3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통보가 이뤄진 비위는 폭행ㆍ상해 159건, 음주운전 153건, 교통사고(무면허 운전 포함) 76건, 성범죄 29건, 금품수수 15건, 기타 292건으로 확인됐다.
자치구에서의 처분도 훈계 등이 432건으로 대부분이었고 경징계와 중징계는 각각 138건, 53건에 그쳤다. 이외 당연퇴직 등 기타 사례가 49건에, 52건은 처분이 진행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음주운전 적발횟수에 따라 1회 경징계, 2회 중징계, 3회 해임ㆍ파면 조치하는 '스리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개선 실적은 매우 더디다. 더불어 한 차례의 금품수수만으로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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