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Z 이르면 내달 정부안 도출…3∼4개 확대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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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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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위한 정부안이 이르면 내달 중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도 남방의 KADIZ와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선포되자 이에 대응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KADIZ 확대를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중국의 일방적 선포 이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KADIZ 확대 방안을 토의해 왔고 현재 관련 부처 간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금 단계는 어느 지점까지 확대할지,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을 협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KADIZ를 서쪽이나 동쪽, 남쪽으로 확대할 구체적인 위도를 정하고, 확대 구역이 정해지면 중국과 일본에 어떤 식으로 통보할지 등의 실무적인 토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됐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 주변국과 갈등을 빚는 중국처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 "우리 안이 확정되면 이를 주변국에 어떻게 알릴지 등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군 당국이 대략 3∼4개의 KADIZ 확대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먼저, 제주 남단은 해군의 작전구역(AO)이 확보되는 북위 32도까지로 확대하고 동남쪽은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고, KADIZ를 동·서·남해 AO와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한다.

KADIZ보다 훨씬 넓은 AO와 일치시키면 우리 방공식별구역이 더욱 확장되어 우리의 주권 및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역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많이 중첩되어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관할하는 제주도 남방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제주 남방의 KADIZ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63년∼1979년 KADIZ와 FIR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라도와 이어도까지 제주 남방의 FIR에 포함되어 때문에 이곳과 일치시키면 실질적인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항공기를 우리가 관할하는 제주 남방의 FIR은 이어도에서 남쪽으로 훨씬 더 내려가는 범위까지 설정되어 있어 중국이 이번에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상당히 중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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