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여원 등 모두 46억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비정규직회 서맹섭 지회장 등 3명은 쌍용차 근로자이며 회사측이 불법 파견했다고 선고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