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노동자, 회사·경찰에 46억여원 배상하라"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여원 등 모두 46억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이인형 지원장)는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노조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회사에 33억1140만원, 경찰에 1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비정규직회 서맹섭 지회장 등 3명은 쌍용차 근로자이며 회사측이 불법 파견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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