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학사를 제외한 교과서 집필자 모임인 고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협의회는 "교육부 수정명령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이 가처분 신청을 염두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출판사를 통해 수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8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둘러싼 '좌편향' 논란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에서 대법원이 출판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출판계약에서 '교육부 지시가 있을 경우 교과서 내용을 수정·개편해야 한다'고 약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교과서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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