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이 지난 5월13일부터 6월28일까지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국은행연합회와 보험료 납부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6월 현재까지 2년간 공공정보 제공에 관한 협의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공정보 집중ㆍ활용 현황'과 같이 은행연합회에서 집중 관리ㆍ활용하고 있는 공공정보 중 긍정적 성향의 정보는 정부납품실적 및 납품액 정보 등 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긍정적 성향의 정보를 확충할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을 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부정적 성향의 정보 위주로 집중관리ㆍ활용된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우량정보의 수집 근거 규정을 신설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협의해 보험료 납부정보 등 우량 공공정보를 집중ㆍ관리 활용해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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