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MG손해보험은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그린카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가 국민 친환경소비생활 촉진을 위해 2011년 도입한 그린카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각종 에너지 절약, 녹색제품 사용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이 에코머니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MG손해보험은 지난 7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대기환경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시설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이 MG손해보험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연간 평균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최대 3만점(km당 10원)까지 BC그린카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또 계약자가 3000km 초과 감축시 MG손해보험이 초과 km당 10원(최대 7만원)을 출연해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기부한다.
적립한 그린카드 에코머니는 자동차 보험료 차감, 친환경 기부, 이동통신요금 납부, 대중교통 결제, 현금 캐시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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