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17년의 세월동안 검찰은 추징금 환수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전 전 대통령이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해 추적이 쉽지 않다"며 미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다”며 환수 의지를 밝히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회도 7월에 ‘전두환 추징법’을 쥐어주자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꾸려 숨은 재산 찾기에 매달렸다. 결국 전 전 대통령 일가는 9월 10일 1,703억 원 상당의 재산을 검찰에 납부하면 사실상 '항복' 했다.
국세청이 지난달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의 명단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 전 부회장은 지방세 84억1600만원도 체납한 상황이다.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은 부가가치세 등 351억원을,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는 증여세 224억원을 체납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체납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면 국세청이 추적할 수 없는 헛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지난 10년간 악성 체납자들에게 걷어들인 세금은 체납액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이 세금 체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국가 건전재정 달성의 문제는 국세청 뿐만 아니라 전 행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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