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고교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을 추가하는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교육과정에 논술이 포함되면 일선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논술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된다. 논술 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학교가 정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2015∼2016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을 발표할 당시, “정규 교육과정에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15일 확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15일 확정안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교육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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