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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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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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은행들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창구에서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들은 내년에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각 지점 창구에 도입한다. 이 시스템은 대포통장 발급 및 금융실명제 위반을 잡아내는 데 쓰인다.

통장개설 신청(예금거래 신청) 때 제시된 신분증을 창구의 스캐너로 찍으면 신분증 발급기관에 전달되고, 곧바로 위·변조 여부가 통보된다.

기존에는 발급일자만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흐릿하게 만들거나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의 사진으로 바꿀 경우 위·변조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시스템에는 생김새의 고유한 특징을 잡아내 정확하게 비교하는 특허기술이 적용된다. 조회 결과 본인의 신분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통장 개설이 거절된다. 대포통장 발급 또는 실명제 위반 시도로 보고되기도 한다. 

은행연합회는 대포통장 발급 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다. 대포통장을 재차 만든 게 적발되면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2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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