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안행부 장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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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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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발표… 채권확보 우수사례로 호평 받아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안전행정부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관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입문야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상과 기금운용 분야에서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하였으며, 자치구에서는 서구가 세출절감분야에서 서울신문사장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11.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시한 예산효율화 발표대회는 세출절감, 세입증대 , 기금운용 개선 등 기타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실천사례 총 131개 중 서면심사를 거쳐 26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상위점수를 받은 10건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대전시는 우수사례 발표로 「파산법인 징수불능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발표, 파산법인의 10년동안 징수불능 체납액을 파악, 파산관재인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끝에 305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채권확보 우수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게 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아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아울러, 기금운용 분야에서는 유사기금 통․폐합, 목적달성 기금 폐지 및 미활용기금 활용 등 지속적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자체중에서는 유일하게 기금운용 분야에서 특별상으로 서울신문사 사장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자치구중에서는 대전 서구가 대형유통점 및 교회, 학교 등 민간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써 지역과 이웃이 상생하여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장 설치비용을 절감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서울신문사사장상을 수상하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1건당 1~3억원씩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세로 지원받게 되어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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