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은행 피해자에 223억원 추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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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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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파산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 중 일부가 추가 보상을 받는다. 

1일 예금보험공사는에 따르면 프라임, 전일, 보해, 도민, 경은, 파랑새, 삼화 등 7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에게 총 223억원의 추가 보상금(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이달 중 지급된다. 

예보가 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보는 향후 총 회수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들은 이미 받은 377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508억원 중 40%에 해당한다. 

피해 예금자는 예보 홈페이지나 농협은행 지급 대행지점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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