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竹島·독도)는 울릉도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크지 않으나 울릉도의 속도다" ,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는 원래 한국에 속한 땅이다. 법리와 도의에 따라 당연히 이들 영토가 한국에 속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한국을 신탁통치하는 기간에 이 세 섬은 미국이나 중국에 의해 탁치돼야 하며 아니면 울릉도와 죽도(竹島)는 미국이, 제주도는 중국이 관할해야 한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아문화연구소(韓亞文化硏究所) 대표로 있는 유미림 박사가 중국 외교부 사료관인 당안관(국가기록보관소)에서 찾아낸 외교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해당 문서는 1947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독도가 한반도 영토임을 밝힌 중국 외교문서를 최초로 입수한 것으로 국내외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이 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해방 이후 한국의 신탁통치방안이 논의되던 때로 당시 중국은 연합국의 지령이자 '일본으로부터 일정 주변 지역의 통치 및 행정상의 분리'를 규정한 'SCAPIN-677'를 근거로 문서를 작성, 한국 영토처리 방침에 대한 중국의 구상을 연합국에 제시했다. 이 내용을 통해 중국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이자 한반도 영토라고 판단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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