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 13만 5천여명“착한운전 마일리지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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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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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8월1부터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충남도민 13만 5천여명이  “무사고·무위반”을 약속하고 서약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도민 운전면허 소지자 1,182,909명 중 11.5%에 이르는 것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도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자 중 6.7%인 9,127명이 운전중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이 무효가 되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1년간 무사고·무위반을 하면 마일리지 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이 마일리지는 벌점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정지일수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본 제도인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효된 신청자도 재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캠코더 촬영을 활용하여 교차로 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니 만큼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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