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도 장애인복지법령 상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면 장애인 등록을 허용,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의료비 지원, 현금성 급여 등 유사·중복 서비스는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약 12만명의 국가 유공상이자 중 2만여명이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ㆍ행정예고란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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