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181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도세 311억 원을 포함 모두 416억 원에 이르며, 국세도 33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중 상당수가 재산 조회시 소유권이 리스금융사에 속한 물품들은 조회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이 리스금융사에 지불한 보증금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 181명이 계약한 리스품목은 △공작기계 66건 △자동차 187건 △의료기기 17건 △건설장비 2건 등 모두 272건이다.
자동차 가운데는 마이바흐 1대를 비롯해 재규어 벤츠 등 고급차가 절반을 차지했으며, 공작기계류는 주로 레이저기기와 나노분쇄기 등 첨단장비와 인쇄제본기 등으로 공단이 밀집한 시흥시에 상당수 집중되어 있었다.
도에 따르면 모 의대 교수 E씨는 3억 6,7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월 122만 원의 리스료를 내면서 재규어 승용차를 굴리다 덜미를 잡혔고, A업체는 6,9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24억 원 상당의 인쇄제본기기를 리스로 사용하다 6억 7,828만원의 보증금 전액을 압류 당했다.
이홍균 세정과장은 “수차례 재산조회에도 재산 없음으로 조회돼 결손 처분된 32명의 체납자가 이번 리스보증금 조회를 통해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냈다 ”며 “시간만 보내면 세금은 안내도 된다는 지능적인 악성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도는 적발된 181명 중 5명은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넘게 체납한 경우로, 오는 16일 체납자의 실명과 주소 체납 요지 등을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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