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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봄 전세대란…경매로 내 집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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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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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년 봄에도 전세대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주택 경매가 주목받고 있다.

2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경매 진행 예정 물건 중 최저가가 전셋값보다 저렴한 물건들이 상당하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아파트 808동 104호(전용면적 60㎡)는 감정가 3억6000만원에서 한번 유찰돼 최저가가 2억88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2억9000만~3억1000만원이다. 2011년에 준공된 24개동 1497가구 규모로 4호선 길음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다. 오는31일 중앙지방법원 9계에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늘벗마을 신창1차아파트 103동 1104호(전용 84㎡)는 감정가 2억4000만원에서 한번 유찰돼 최저가가 1억6800만원이다. 전셋값은 1억9000만~2억원이다. 이 아파트 역시 20개동 1499가구의 대단지로 병점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오는 20일 수원지방법원 8계에서 새 주인을 찾을 예정이다. 
 

낙찰 이후 입주까지 소요 기간과 절차. [자료제공 = 지지옥션]


경매로 집을 사려면 입주까지의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경매는 낙찰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낙찰을 받고 경매절차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과 명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통상 2개월에서 3개월가량 시간이 필요하다.

계약금·중도금
·잔금과 같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달리 경매는 10% 보증금을 내고 낙찰이 되면 이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까지 총 14일이 절차상 걸린다. 

이 기간이 지난야 잔금납부기간이 통지된다. 잔금 납부는 매각허가결정확정일로부터 30일간 주어지며 그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입주를 서둘러야 한다면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빨리 내면 된다.

잔금을 납부하면 소유권 이전이 바로 된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려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명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입주를 할 수도 없고 그 상태로 임대나 매매도 하기 어렵다. 

원활한 명도를 위해서는 우선 잔금 납부 시 인도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인도명령은 신청한 날로부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일주일 후 결정이 나고 대상자에게 송달된다. 이 결정문을 받고도 퇴거를 거부하면 낙찰자는 인도명령이 송달됐다는 증명서와 함께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대부분 인도명령서를 받고 대화를 통해 명도는 합의로 마무리가 된다. 낙찰 후 잔금 납부, 명도, 입주까지 하는데 빠르면 2달에서 3달 가량 걸린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일반 매매는 잔금과 입주가 계획대로 이뤄지지만 경매는 절차가 복잡하고 명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더 여유롭게 잡아야 차질이 없다"며 "내년 봄 입주를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낙찰을 받아야 하며, 내년 가을 이사철에 대비할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시작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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