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협동조합 설립신청 건수는 총 3148건이며, 이 중 3057건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됐다. 협동조합 월평균 설립건수는 255건으로 상법상회사의 올해 월평균 설립건수 6278건의 약 4.1%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8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419건, 광주시 248건, 부산시 183건 순이며 100건 이상 협동조합이 설립된 광역지자체가 10곳에 이르고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892건, 30.3%), 교육서비스업(344건, 11.7%), 농어업(288건, 9.8%), 제조업(277건, 9.4%) 비중이 높으며,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설립이 이뤄지고 있다.
설립시 출자금은 일반협동조합이 평균 1893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이 평균 4032만원이며 출자금 1000만원 이하 협동조합이 전체의 65.3%로 초기 출자금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처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년 만에 괄목할 성과가 나오자 기재부는 협동조합 설립·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협동조합 종합정보시스템(www.cooperatives.go.kr)’을 개통·운영한다.
이 시스템은 협동조합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포탈과 협동조합 운영현황 관리 및 통계DB 등을 구축하기 위한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구성됐다.
협동조합 소개, 설립절차 안내 등 단편적 정보제공 위주 기존 홍보포탈을 개선해 개별 협동조합 생산·구매 정보, 설립현황 실시간 통계, 각종 교육자료, 경영공시자료 등 국민 정보서비스를 다양화 했다.
또 상당수 협동조합이 규모가 영세해 광고나 마케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개별 협동조합에서 생산·구매하는 제품·서비스정보사진, 소개글 등 홍보자료를 자율적으로 등재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세무·회계·마케팅 등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각종 교육자료 제공, 협동조합의 주요 경영정보를 공개해 협동조합 운영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규돈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협동조합 판로확대에 기여하고 협동조합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협동조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기본법 시행 이후 설립된 다양한 협동조합들 중에서 선정된 32개 우수사례 내용을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이달 중에 책자로 만들어 배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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