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등 여객·화물자동차 공제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이달말 '자동차공제제도 개선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로운 대책은 공제조합이 충실한 피해자 보상 서비스와 경영 건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 공제조합 관련 민원 건수는 2006년 1718건에서 지난해 5474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보상건수 대비 민원 발생률은 일반 보험 민원이 0.85%인 반면 공제 민원은 1.81%에 달한다.
현재 버스·법인택시·개인택시·전세버스·화물 등 5개 자동차운수사업조합 연합회는 부대업무로 공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반 운전자나 승객이 이들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하면 공제조합 보상 담당자를 만나기도 힘들고 사고접수 단계에서 보험접수 또는 합의 거부 시 지급보증 중지 및 폭언·협박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제조합에는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이 몇 명 없어 보상담당자 전문성도 미흡하고 담당 부처인 국토부는 감독 조직이 1개 팀에 불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오는 3일 이헌승 의원과 자동차 공제제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개선방안에 반영키로 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박사는 발표문을 통해 "공제조합 제도는 낮은 공제료로 회원 이익을 실현한다는 설립 목적과 높은 보상 서비스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라는 사회의 요구가 충돌한다"며 "공제조합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감독기구의 양적, 질적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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