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가 3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열려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미래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영화,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음악 등 11개의 콘텐츠 장르를 아우르는 5500개 사업자를 상대로 콘텐츠 시장의 유통구조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설문조사한 ‘콘텐츠산업 거래 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율이 평균 56.9%였다.
콘텐츠 사업체의 불공정거래 경험율은 장르별로 애니메이션 85.0%, 음악 76.8%, 방송 70.8%, 영화 62.4% 순으로 지난 3년간 평균 6.3건의 불공정계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사업자의 70.2%가 불공정거래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액은 콘텐츠 산업 전체적으로 연간 4746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10.2%를 차지해 불공정거래 1건 당 평균 2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불공정거래 유형은 하도급과 관련한 단가 후려치기 행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단가 책정이 21.1%, 비용 지금 지체 12.0%, 지불 기한 무기 연기 8.2% 등 가격·비용 관련 사례가 전 분야에 걸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획 참여 요구 7.4%, 플랫폼 강요 6.3%, 일방적 수정요구 6.2%, 콘텐츠 무단재생산 6.1%, 저작권 5.9% 등 콘텐츠에 특화된 불공정 거래 유형도 다수확인됐다.
음악 분야는 이용허락범위를 넘어선 콘텐츠 재생산이 26.2%,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지나친 수수료 18.0%, 갑의 플랫폼 사용 강요 16.2%로 음원 시장 독점 구조에 의해 파생된 유형이 많았다.
콘텐츠솔루션 분야는 갑의 개발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요구 17.0%, 기획·설계 과정 일방적 참여 15.0%, 미수행시 기획·설계비용 미인정 11.8% 순으로 사전 작업 및 반복적 수정 요구에 의한 유형이 다수였다.
방송 분야는 저작권 권리 미인정 16.8%, 자회사 부가 판권 제외 12.0%, 타 매체 부가 판권 독점 11.6%, 국내·해외 판권 독점7.8% 등 저작권과 관련한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
3년 전과 비교해 콘텐츠 불공정거래의 개선 여부를 물어본 결과 79.7%가 ‘변화 없다’로 답했고 공정거래 확산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노력으로는 법제도 정비 39.1%, 개별 업체 인식 개선 33.2%, 중재기관 역할 강화 16.8% 순으로 답했다.
불공정거래 발생 시 신고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는 업체는 3.6%로 적었고 신고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갑을관계 어려움 32.3%, 재거래 불이익 17.3%, 문제해결 불확실 19.7% 등이었다.
미래부는 향후 전문가 집단의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콘텐츠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조경제 콘텐츠 생태계 진화코드를 찾다라는 주제로 콘텐츠 사업자간 공정거래를 활성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제1세션에서는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와 권희춘 IT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이 ‘창조경제 콘텐츠 시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조성겸 충남대 교수, 이영대 변호사, 신영수 경북대 교수가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협력 코드’를 주제로 콘텐츠산업 거래실태조사 결과, 콘텐츠 공정거래 법제도 개선방안, 콘텐츠 상생협력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각각 소개한다.
박일준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2013 콘텐츠 상생협력 콘퍼런스를 계기로 콘텐츠 산업 상생협력 문화를 앞당기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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