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양호산)는 서울 도심의 대형 상가오피스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의 분양금 18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르메이에르건설 정모(62)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미분양 사무실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25명으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총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주자들은 신탁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금을 르메이에르건설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정 회장 등 임직원 3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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