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교육청은 공개정보를 확대하고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이달부터 모든 생산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결재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3.0'을 구현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동안 국장 전결문서 등은 대부분 전자결재로 진행했지만, 교육감·부교육감 보고 사안이나 긴급 결재문서는 일단 서면으로 처리한 후 해당 문서를 스캔해 공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수기결재 후 실무자의 실수로 스캔 작업을 빠뜨려 전자기록으로 남지 못하고 일반에도 알려지지 않는 일이 종종 있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문서생산단계부터 비공개 문서를 최소화하고 결재 후에는 원문 그대로 공개해 서울교육청의 중요정책에 대해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모든 문서의 전자결재화가 정착되고 행정정보가 적극적으로 공개되면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해당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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