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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대형유통업체 등과 경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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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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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도매시장 규제완화' 법 개정안 제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을 확대해 시장내에서 산지유통인, 대형유통업체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도매시장 법인의 농산물 매수집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천일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라며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가·수의 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 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사업 허용범위를 기존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배송사업까지로 확대했다.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산물 중도매업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위반자는 처벌하기로 했다.

대신 지금까지 금지한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해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천일 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며 "국내 농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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