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증권사 청약 마감 시간 안 지키는 게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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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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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청약금액의 합계가 모집총액의 100% 이상인 경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 합니다.’ 증권사 상품 투자설명서에 나오는 청약결과 배정 방법에 대한 부분 설명이다.

즉 증권사가 내놓은 금융상품에 몰린 금액이 목표 금액을 넘어설 경우 청약률에 비례해 투자자들에게 나눈다는 것이다. 

문제는 증권사들이 관행적으로 청약 마감 시간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A증권사 지점 PB는 “투자자의 요구로 청약 마감 후 계좌를 잠시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며 “통상 마감 후 1시간 내 요청만 받는데 이때 청약률이 크게 달라지기도 한다”고 전했다. 

예컨대 A증권사가 2일 오후 1시까지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의 금융상품을 총 100억원 규모로 모집하는데 마감 후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온 투자자들의 요청이 많다면 받는다는 것. 실제 마감 이후에도 상품 청약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했거나 100% 수준이라면 마감 전에 청약한 투자자가 전액 배정받으나 경쟁률이 크게 뛰었다면 청약분을 못 받을 수 있다. 즉 1000만원을 청약했는데 경쟁률이 2대 1로 마감되면 500만원만 청약되는 것이다.

한 투자자는 “2년 만에 녹인배리어(원금 손실 구간) 35% ELS 상품이 나와 큰 맘 먹고 청약했으나 경쟁률이 높아 청약분의 80% 정도만 입고됐다”며 “적절하게 위험을 분산해야 하는데 좋은 상품은 없고 포트폴리오에서 금·은 DLS 비율만 높아져 고민이다”고 전했다. 

이 증권사가 마감 시간을 지켜 청약을 받았다면 투자자가 배정받은 청약분은 더 많았을 것이다. 물론 청약분이 많다고 해서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또 무리하게 청약을 요구한 투자자 탓에 일부 증권사에서만 일어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동양그룹 사태로 증권사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지금껏 관행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것들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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